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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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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3:48 조회5,1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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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2817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을 무시한 피고에게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한 잘못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원고도 피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소원하게 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고착·심화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가 2014.경부터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최00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2016. 8. 31.경 가출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극심하게 나빠진 데에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였으나, 그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최00와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하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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