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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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3:38 조회5,1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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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르20808(본소), 2018르20815(반소)
원고와 피고는 모두 사건본인에 대하여 확고한 애정과 양육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본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각 전문직에 종사하며 월 600~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평일 저녁과 주말의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부모로부터 양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양육환경도 우수하다.
피고에게 원고가 우려하는 성격 장애나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사건본인에게 투영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고, 사건본인의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충분한 합의 없이 사건본인을 서울로 데려가 양육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본인의 양육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사건본인은 만 4년 2개월의 여아이고, 피고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3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보살펴 온 점, 피고 및 보조양육자인 피고의 부모와 사건본인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할 경우 사건본인은 원고의 직장이 있는 울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으로 보여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양육상태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부모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서울에서 사건본인과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추후 면접교섭의 진행경과, 사건본인의 연령과 심리상태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와 피고는 모두 사건본인에 대하여 확고한 애정과 양육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본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각 전문직에 종사하며 월 600~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평일 저녁과 주말의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부모로부터 양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양육환경도 우수하다.
피고에게 원고가 우려하는 성격 장애나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사건본인에게 투영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고, 사건본인의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충분한 합의 없이 사건본인을 서울로 데려가 양육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본인의 양육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사건본인은 만 4년 2개월의 여아이고, 피고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3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보살펴 온 점, 피고 및 보조양육자인 피고의 부모와 사건본인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할 경우 사건본인은 원고의 직장이 있는 울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으로 보여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양육상태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부모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서울에서 사건본인과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추후 면접교섭의 진행경과, 사건본인의 연령과 심리상태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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