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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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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3:37 조회5,321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2919

원고가 경제적인 문제로 피고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집을 나간 직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는 일관하여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의 경제적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퇴직연금의 1/2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고,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려고 한 점,

원고도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퇴직연금의 1/2이 아니라 150만 원을 매월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이외에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가 별거 이후 2018. 9.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는 회복될 여지가 있고, 피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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