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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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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19 조회5,17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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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583

청구인은 제1차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제2차 혼인 이전까지 양육비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혼인 이후 10년 이상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던 점,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해당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주요 쟁점인 상대방의 6,500만 원 반환 주장이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6,576,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이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제2차 혼인을 하면서 과거 양육비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뒤늦게 상대방에게 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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