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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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18 조회5,03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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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드단9707(본소), 2018드단202329(반소)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죄로 2차례 복역하였고, 비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가사 및 양육분담 소홀 등으로 피고와 갈등이 많았다.
특히 원고는 2차례의 복역기간 동안 피고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생하였음에도 피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피고가 형사합의에 소홀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난하였다. 나아가 소액의 생활비를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 피고가 대출까지 받게 된 것을 두고 피고가 사치와 낭비를 하였다며 폭행까지 하였다.
또 원고는 수시로 술집, 노래방,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비 지출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술집사장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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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죄로 2차례 복역하였고, 비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가사 및 양육분담 소홀 등으로 피고와 갈등이 많았다.
특히 원고는 2차례의 복역기간 동안 피고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생하였음에도 피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피고가 형사합의에 소홀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난하였다. 나아가 소액의 생활비를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 피고가 대출까지 받게 된 것을 두고 피고가 사치와 낭비를 하였다며 폭행까지 하였다.
또 원고는 수시로 술집, 노래방,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비 지출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술집사장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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