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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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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01 조회6,8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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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7. 9. 26. 선고  2016드단109316

원고는 아내인 피고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CCTV를 확인하다가 피고 B씨가 피고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의 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았고,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A씨는 위자료로 2천만원을, 피고 B씨는 피고 A씨와 공동하여 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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