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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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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31 15:55 조회5,16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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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2765

강원도 고성군수 A씨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선거운동원 17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A씨는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적용될 경우 A씨는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법에 따라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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