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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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30 16:57 조회5,08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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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2019나14499
피고는 경기도 평택 미공군 전용 렌탈하우스 분양사입니다. 원고들은 4층 호실은 복층이라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6000만원의 분양대금을 더 내고 4층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건물등기부에 4층 호실의 전유부분은 복층 다락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바닥 면적만 전유부분으로 표시됐고, 미군은 이를 기준으로 차임을 지급해 원고들은 1~3층 호실과 동일한 임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복층 면적이 차임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원고들에게 1~3층 호실의 분양자들보다 월 40만원이 더 많은 수익증서를 발급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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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경기도 평택 미공군 전용 렌탈하우스 분양사입니다. 원고들은 4층 호실은 복층이라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6000만원의 분양대금을 더 내고 4층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건물등기부에 4층 호실의 전유부분은 복층 다락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바닥 면적만 전유부분으로 표시됐고, 미군은 이를 기준으로 차임을 지급해 원고들은 1~3층 호실과 동일한 임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복층 면적이 차임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원고들에게 1~3층 호실의 분양자들보다 월 40만원이 더 많은 수익증서를 발급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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