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12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719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8 16:29 조회4,982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5다254873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A씨 등은 피고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하였고 2심은 피고승소 판결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문언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다른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히며,

이에 A씨 등에게는 동일한 부서 내 같은 직책으로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12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719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