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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8 11:20 조회5,0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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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428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등 반영구시술을 한다고 광고한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료행위를 했으며, 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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