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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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3 10:46 조회7,02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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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드합200887
원고와 A씨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씨의 직장동료입니다. A씨는 원고와 별거를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A씨가 가출 후 거주하던 집에 방문하여 다음날 귀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A씨는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A씨의 집을 방문한 시점은 A씨가 가출한 후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혼인기간 중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주된 원인으로 원고와 A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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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씨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씨의 직장동료입니다. A씨는 원고와 별거를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A씨가 가출 후 거주하던 집에 방문하여 다음날 귀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A씨는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A씨의 집을 방문한 시점은 A씨가 가출한 후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혼인기간 중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주된 원인으로 원고와 A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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