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9 14:11 조회7,26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9두42112
공무원 망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지급하겠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수급권자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급여에, ‘사망조위금’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는 부의금적 성격이므로 배우자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법률혼과 사실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공무원 망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지급하겠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수급권자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급여에, ‘사망조위금’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는 부의금적 성격이므로 배우자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법률혼과 사실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