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62
  • 어제 976
  • 최대 8,774
  • 전체 1,427,98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0 15:23 조회5,366 회 댓글0 건

본문

헌법재판소 2019헌마203

2종 소형면허를 가진 A씨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며 합헌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62
어제
976
최대
8,774
전체
1,427,98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