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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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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9 15:43 조회5,7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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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가합25225

건설회사인 원고 회사가 울산역 부근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울주군에 신청하여 방음벽 설치 등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승인조건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방음벽 설치부담금 약 3억 9,4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원래 방음벽 설치는 피고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의무임에도 피고가 설치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위 납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울산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방음벽 설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방음벽 미설치가 설계상 하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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