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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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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6 14:09 조회5,6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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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724

피고인은 고의로 체중을 증량시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체중이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한 점, 현역입영결정 후 계속 연기신청을 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체중 증가를 통한 병역감면을 알아본 점, 자신이 하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었고, 4급 판정 이후 다시 감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체중 변화가 극히 부자연스럽고, 병역의무 감면 목적 외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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