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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0 10:36 조회7,154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5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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