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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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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9 15:12 조회5,46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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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21547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C씨의 가족을 모르는 B씨의 채무자들에게 재산문제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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