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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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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6 15:17 조회5,1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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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당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업무를 위해 의사들뿐 아니라 간호사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했고 당시 회식자리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으며 대화주제도 해당 병원과 의사들이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회식의 성격을 사적 성격의 모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회식 직후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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