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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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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6 11:00 조회5,44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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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나31794

A씨는 B씨 등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B씨는 상담내용을 녹음해 녹취록 형태로 보관하였는데, 녹취내용에는 A씨의 내밀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허락 없이 이를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했고, 이에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상담자의 비밀엄수의무와 내담자의 신뢰보호 등을 심각하게 몰각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전파된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가능성의 정도, 책자 배포로 이어진 2차 유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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