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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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6:06 조회5,20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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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합512 판결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의 알선대로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이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공공계약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및 추징금 101,980,000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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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및 추징금 101,980,000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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