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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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7 14:31 조회5,43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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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6818
부부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무려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였고, 별거기간 중 서로 왕래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는 사안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서로 간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이를 대화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가출 및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부부 모두에게 그 잘못이 있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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