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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3 14:26 조회5,41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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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 2. 21. 선고  2019고단8587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마주쳐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 후진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승용차 및 건물외벽 등을 손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사건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나 파손된 재물가액(합계 4,400여만원)이 중한 점, 사고차량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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