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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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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2 10:51 조회5,4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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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162

피고인은 직장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증거수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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