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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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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5 13:46 조회5,3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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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5087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 유심칩을 자기 휴대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2심은 유심칩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유심칩 없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한, 현 이동통신 시스템상 유심칩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 A씨는 사기 행각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받자 이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해, 이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하여 상습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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