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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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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6 16:27 조회5,56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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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9누49986

영업책임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봉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뒀다면 회사가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게 됐다면서 사직 권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A씨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며, 또 A씨가 다른 영업사원들과 비교해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사의 사직 권고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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