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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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6 15:25 조회7,63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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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2. 5. 선고 2019드단207284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월 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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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월 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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