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6 14:09 조회5,6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고단3690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가 실제 위증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가 실제 위증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