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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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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6 13:13 조회7,2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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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본소), 2019드단209969(반소)

원고와 무가 교제하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와 무가 교제를 시작한 시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무의 관계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원고와 무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책임은 원고에게 조금 더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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