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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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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0 15:45 조회5,5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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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04787

A씨는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자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 후 보험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일부조로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2심에서는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한 위 돈이 어떤 명목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2심은 양측 모두 항소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 원금에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보험사의 손해배상채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원은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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