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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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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9 14:00 조회5,50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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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79474

원고는 피고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원금과 돈을 빌린 날로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패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 문구만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돈을 빌린 날’로 앞당겨 보기는 어렵고, 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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