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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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9 14:00 조회5,50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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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79474
원고는 피고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원금과 돈을 빌린 날로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패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 문구만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돈을 빌린 날’로 앞당겨 보기는 어렵고, 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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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원금과 돈을 빌린 날로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패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 문구만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돈을 빌린 날’로 앞당겨 보기는 어렵고, 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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