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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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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0 15:36 조회5,36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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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0818

부산B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병원장 A씨는 병원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는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이후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A씨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파산선고 결정 전후 모두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퇴직근로자 수와 체불액수가 상당하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발생하는 위반죄는 퇴직일 등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고,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했으므로 파산선고 결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일부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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