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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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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3:40 조회5,21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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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르21231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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