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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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9 16:10 조회5,02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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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진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부쳤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공적관심 사안이라 할 수 없고 확인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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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진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부쳤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공적관심 사안이라 할 수 없고 확인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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