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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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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1 16:55 조회5,084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지법 2019. 12. 13. 선고  2019노1337

미용사인 피고인은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염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

1심은 피해자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일한 염색약으로 시술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람에게까지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거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2심 역시 그동안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사건 당시에도 염색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이상증세가 나타났던 점,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미용실의 운영 여건 등에 비추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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