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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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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5 16:11 조회5,3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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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합26099

원고는 피고 버스여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다 회사 업무방해, 상급자에 대한 폭언‧협박‧모욕, 불성실한 근태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불법유인물 부착, 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라는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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