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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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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5 10:39 조회5,5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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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3337

부부는 피고가 수입을 공개하지 않고 고정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 원고의 흡연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부부싸움 중에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경 자녀가 오토바이 사고로 뇌수술을 받게 된 일로 피고가 원고를 비난하자 그 때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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