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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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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7 14:10 조회5,43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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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나7999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다 회원이 다친 사건입니다. B씨가 A씨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다, A씨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강사 등 헬스장 측이 수강생에 대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B씨가 위험한 동작에 대해 충분히 요령을 숙지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동작을 한 잘못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헬스장 측과 가해회원 B씨가 7대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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