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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 운전자 예상불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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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1 14:52 조회5,4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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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6425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운전자 A씨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블랙박스 등에 따르더라도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고, 또 사고 당시 A씨는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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