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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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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0 13:58 조회5,2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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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23387

A씨는 직장 상사 C씨와 함께 거래처 기업대표 B씨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어 안타깝다, 가슴이 작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A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와 나이,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하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B씨의 발언은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희롱이고, 이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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