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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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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7 09:59 조회5,5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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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드단****

법률상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 출산하였다고 고지하여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에 이르렀으나 추후 위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피고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원고에게 원고의 친자를 출산하였다고 고지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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