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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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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6 16:16 조회5,8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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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5868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을 할 목적으로 직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언급했어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작성된 일련의 댓글 중 일부이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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