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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 표시는 합헌, 평등권 침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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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8 15:07 조회5,4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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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헌마454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그 기호를 ‘1,2,3’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재판소는 1995년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 다수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유지해왔는데, 선례와 결정을 이와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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