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27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3,034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8 13:47 조회7,334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5177

혼인 전 임신을 하여 서둘러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가치관·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1년 2개월여 만에 별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은 처와 남편 중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기 보다는 성장배경에 따라 형성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대화 부족, 표현방식의 차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결여, 위기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27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3,034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