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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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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8 13:26 조회5,3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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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0512

남편이 혼인기간 중 주식투자에 매달려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항상 자신의 일을 우선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등한시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경영악화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장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우울증 증세로 자신에게 극단적인 언행을 하였다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

법원은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나아가 남편이 혼인 이후 호프집, 주점 등을 운영하였고 주점 폐업 이후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므로 가장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남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주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의 가계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편의 잘못으로 탓할 수만은 없는 점,

부부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남편이 일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부부의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보이고, 부부가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서로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주길 바라면서 이혼의사를 확고히 한 측면이 있으나,

남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 동안 부인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며 법원의 조정조치에 따라 부부상담을 받고 가장으로서의 부양책임과 자녀의 양육을 조화하는 선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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