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90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609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9 14:08 조회6,740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504

 ‘취업규칙’에서 정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병가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는바,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결근했고,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씨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회사 측 패소).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90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609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