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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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9 11:07 조회5,69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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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109
신축‧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사간의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착공도면'이 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A조합은 아파트 시공을 맡은 B사가 임의로 합의된 시공 항목들을 누락‧축소‧변경하는 등 하향시공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공당시 도면을 하자 판단기준으로 삼는 분양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에서는 하자 판단을 착공도면 기준으로 해야 되므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은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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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공당시 도면을 하자 판단기준으로 삼는 분양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에서는 하자 판단을 착공도면 기준으로 해야 되므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은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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