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09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62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9 11:07 조회5,698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109

신축‧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사간의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착공도면'이 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A조합은 아파트 시공을 맡은 B사가 임의로 합의된 시공 항목들을 누락‧축소‧변경하는 등 하향시공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공당시 도면을 하자 판단기준으로 삼는 분양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에서는 하자 판단을 착공도면 기준으로 해야 되므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은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09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62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