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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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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6 10:29 조회5,4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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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93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5. 11.경 집을 나가 청구인과 별거 중에 있고, 2015. 10.경 청구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및 장래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대방은 소외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청구인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2015. 10.경 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양육비 청구의 경우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미성년 자녀들과 친정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과거부양료까지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과거부양료로 500만 원 및 장래 부양료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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