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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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5 11:45 조회5,41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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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9누47010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이고 음식점에 들어온 만 18세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주 A씨는 미성년자 C씨의 앞선 2회 방문에서 각각 주민등록검사를 해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했는데, C씨의 불법행위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라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C씨의 일행이 성인이었던 점,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직원들이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해 당일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 처분이유였던 것으로 보아, A씨 측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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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이고 음식점에 들어온 만 18세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주 A씨는 미성년자 C씨의 앞선 2회 방문에서 각각 주민등록검사를 해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했는데, C씨의 불법행위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라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C씨의 일행이 성인이었던 점,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직원들이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해 당일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 처분이유였던 것으로 보아, A씨 측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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