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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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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4 14:45 조회8,1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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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9130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 대여를 받아 문화재수리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계약내용과 다르다거나 하자 등도 찾아볼 수 없다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이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속여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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