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4 11:19 조회5,5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9다223747
2011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의 10%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번 판결은 총 4972명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DB금융투자가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사항’인 자본금 전환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해 주주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가 전적으로 기재의 허위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책임 손해액을 10%로 제한해 투자자들에게 총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2011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의 10%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번 판결은 총 4972명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DB금융투자가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사항’인 자본금 전환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해 주주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가 전적으로 기재의 허위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책임 손해액을 10%로 제한해 투자자들에게 총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